[국방부 -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 법제처-13-0292 , 2013.07.23]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회답】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장교의 계급을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으로 구분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를 함께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의 “3급부터 5급까지”는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장교의 계급을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으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장교의 어느 계급이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지가 법령상 명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의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에 대령, 중령 및 소령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종전에는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모든 공무원의 경우 임명장에는 소속 장관의 직인을 날인하고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지 못하였으나, 2009. 3. 12.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이 신설되면서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 즉,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에만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운 대령, 중령 및 소령은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 된 임명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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